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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이 폭행" 前소속사 직원, 2심서도 명예훼손 무죄 주장…1심 무죄

등록 2026.09.10 17:49:1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장씨 진술 다른 증언과 불일치·번복"

1심 무죄…항소심 선고 10월 15일

[서울=뉴시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장우혁. (사진 = 한터글로벌 제공) 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장우혁. (사진 = 한터글로벌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장소와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다른 증언과 일치하지 않고 번복되기도 했다"며 "이런 점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며 "사건이 잘 해결돼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고소인은 누구나 다 아는 스타로 업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온라인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로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씨에게 뒤통수를 맞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4년 폭행은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의 진술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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