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레이션갭·GA 위험도 평가한다… 금융위, 보험 감독규정 개정 예고
등록 2026.09.11 11:26:14
금리위험 평가에 듀레이션 갭 추가
GA 운영위험도 RAAS 평가
PF 대출 신용위험액 기준도 손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2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험사의 금리위험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를 반영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위험도 보험회사 리스크 평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험부채 산출에 활용되는 손해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관련 사항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때의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가정을 바꾸는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가정 변경이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금리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RAAS)의 정량평가에 듀레이션 갭을 추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도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포함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 가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보여주는 만큼 보험사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RAAS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비정량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1~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GA 운영위험 평가 결과를 K-ICS 제도상 인센티브나 페널티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GA에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위험까지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과 관련한 상품 설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 주계약에 전환 관련 상품을 특약 형태로 붙일 수 있도록 해 상품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지난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상품도 허용된다.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관리 기준도 손질된다. PF 대출의 신용위험액 산정과 관련해 총자산 대비 20%를 한도로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산출 때 당해연도 기초통계가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2027년 도입되는 IFRS18에 맞춰 보험사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도 정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