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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내년 종부세 1203만원…429만원↑

등록 2026.09.13 14:48:16

정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교 자료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09.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시가 43억원 수준의 주택은 429만원, 시가 29억원 수준 주택은 5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요구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별 종부세 산출세액을 비교' 자료를 13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43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 세부담이 774만7000원이지만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시행되면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기 전 정부안(1536만5000원)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332만7000원 줄었다.

공시가 20억원(시가 29억원) 수준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27만5000원에서 세제개편 후 277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최초 발표안을 적용하면 세액이 530만9000원에 달했지만 수정을 통해 세부담이 253만5000원 가량 줄었다.

공시가 15억원(시가 22억원) 수준 주택은 종부세가 69만10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가량 늘었다. 최초 정부안(190만1000원)에 비하면 세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재경부는 다만 개별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목표를 뒀다"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용 주택에 취학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타당성·반영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내년 종부세 1203만원…429만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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