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철서 휴대폰 소음에 벌금"…中 일부서 추진
등록 2026.09.17 11:23:16
중국 광저우시 당국, 각종 생활 소음 규제 도입 예고
휴대폰 스피커폰 재생 외에 광장무 소음 등도 제재
![[베이징=신화/뉴시스] 지난해 12월 27일 베이징의 한 지하철 내부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09.17](https://img1.newsis.com/2025/12/27/NISI20251227_0021107577_web.jpg?rnd=20260917111842)
[베이징=신화/뉴시스] 지난해 12월 27일 베이징의 한 지하철 내부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09.17
17일 중국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저우시 소음오염 방지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전날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계정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산업 소음이나 공사 소음, 거리·공공장소 소음 등 각종 생활 소음에 대한 관리 요구와 법적 책임 등이 담겼다.
특히 전철이나 버스를 탑승할 때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에서 외부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스피커폰을 통해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동영상을 시청해 다른 이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이 같은 행위가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승·하차 시 안내음을 듣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기기의 음성을 외부로 재생하는 경우 승무원 등이 이를 제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지에도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안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고와 함께 200∼1000위안(약 4만∼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 명이 춤을 추는 이른바 '광장무(廣場舞)'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장무 등 공공장소의 오락·체력단련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구역이나 시간대, 음향장비, 음량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른 이들의 생활이나 업무, 학습 등을 방해할 경우 개인·단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실내 인테리어 소음이나 개조 차량의 소음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 도입에 누리꾼들도 "동의한다"거나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등 적극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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