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대 선발 개입' 의혹 불송치…고발인 수사심의 신청
등록 2026.09.17 12:41:24수정 2026.09.17 15:32:23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거부, 재수사 심의 요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국가대표 선발 개입과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사진은 유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6.09.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21423786_web.jpg?rnd=20260904153257)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국가대표 선발 개입과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사진은 유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국가대표 선발 개입과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 회장을 고발한 A씨 측의 수사심의 신청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기존 수사 결과에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해 달라는 취지다.
유 회장은 2021년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 대신 다른 선수가 최종 선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협회장 재직 시절 인센티브 부당 지급 및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으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 회장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발인에 해당해 이의신청권이 없다며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그러나 A씨 측은 2020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당시 대표팀 총감독이자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방해 피해자이자 고소인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수사심의 신청서에서 "이의신청 반려 처분을 시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거쳐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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