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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처벌 안돼…의사 선택권 충분히 반영"

등록 2026.09.17 12:38:43수정 2026.09.17 15:28:25

정 복지장관, 국회 복지위서 밝혀

급여 여부엔 "제약사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들이 처방 자체로 의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 신념 등으로 인한 의사의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미프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보호자 동의없이 처방된 약물의 경우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형법상의 낙태죄에 해당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나서 실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의 처방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모든 의료행위하고 동일한  의료법상의 조항이 적용이 된다"면서도 "안전사용 방안을 만들 때 중증 부작용이 우려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만들 예정이고,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응급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처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교 신념 등에 따라 의사가 진료나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역량 안에서 의료행위를 정하는 거지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를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산부인과 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전에라도 사업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는 김윤 의원 질의에 "사업 지침에도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프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제약사가 먼저 급여 신청을 해야 검토가 시작되는데 아직 제약사 의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급여 적용에 대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을 갖고 세부적인 검토와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프진을 처방할 의료인과 관련해서는 "전문과목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도의 역량이 있는 데가 처방할 수 있다라는 역량 중심으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행법 안에서 수행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학회, 의료계하고 소통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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