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추가 기소…선거법 위반 무혐의
등록 2026.09.17 13:54:10수정 2026.09.17 13:56:50
검찰, 2024년 尹 불기소…특검 재수사 이후 결론 뒤집어
도이치 주식 거래 관련 허위 발언 혐의 무혐의 판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17. [email protected]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혀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이 내린 처분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4년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아니었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수사 기간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특검팀으로부터 기소된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윤 전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9.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윤 전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주식 거래는) 대부분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헝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한 사건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5월 거래가 주된 내용이라 대상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선고 기일에서 주가조작 시기를 ▲1차 거래(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 거래(2011년 3월 30일) ▲3차 거래(2012년 7~8월)로 쪼개어 별개의 행위로 판단한 뒤, 1·2차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지난 4월 김 여사의 1차 거래를 두고 김 여사와 시세조종 세력 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총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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