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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결론 없던 헌법소원…법원 "기본권 침해" 지적 후 '합헌'

등록 2026.09.17 14:52:13

통일TV 대표 헌법소원, 8대 1로 합헌 결론

"북한 물품 반입 시 승인, 위반 시 처벌 정당"

형사 2심, 4년간 중단…올해 6월 "사법심사"

재판소원 시행 시기 기관 간 갈등으로 해석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결정 지연'을 이유로 법원의 첫 사법심사 대상이 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4년 만에 결론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결정 지연'을 이유로 법원의 첫 사법심사 대상이 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4년 만에 결론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결정 지연'을 이유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 통일TV 대표의 헌법소원을 4년 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2018년 8월 통일부 승인 없이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북한 물품 146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진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진씨는 그해 6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단지 남북 간의 교역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다른 국가와의 교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진씨 주장이다.

쟁점이 된 조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평화통일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청구 4년여 만에 결론을 내놓은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북한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승인 없이 임의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사후 감독이 어렵고, 남북한 사이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 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 재판관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세관장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고 그로 인해 형사 처벌 여부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며 "물품 자체의 유해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미승인 반입의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09.1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진씨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4년 동안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소원 결론을 기다려 보겠다며 심리를 미뤘다.

올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법원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 헌재의 '심리 지연'을 지적하며 사법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잘못을 지적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심사에 나선 일은 유례가 없었다.

재판부는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인해 진씨의 불안정한 형사 피고인 신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진씨의 헌법소원과 상관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부호 '헌가') 사건과 달리 진씨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은 관련 재판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 사유를 밝혀 달라며 의견서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시행과 맞물린 헌재와 법원 간의 갈등으로도 해석됐다.

헌재의 선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나흘 뒤인 21일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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