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 인권침해"…법무부 전수조사 권고
등록 2026.09.17 16:02:52
최대 3시간 자세 유지…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기도
"신체·심리적 고통과 굴욕 줘…인격권, 신체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원에서 이른바 '성찰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벌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 소년원 직원이 피해 아동에게 발뒤꿈치를 든 채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성찰자세'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취하게 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해당 소년원은 진정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아동은 신입교육 당시 "앉아"라는 지시가 성찰자세를 뜻한다고 교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들은 짧게는 5~10분, 길게는 3시간까지 해당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자세가 흐트러질 경우 발로 걷어차인 경험도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성찰자세 체벌관행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체벌 근절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기존 조치만으로는 체벌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며 실효적인 체벌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