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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 채용' 속여 장려금 챙긴 업체…法 "제재부가금 적법"

등록 2026.09.21 07:00:00수정 2026.09.21 07:02:25

신규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법원 "신뢰·공정성 훼손…엄정 규제 필요, 처분사유 인정"

[서울=뉴시스]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장애가 있는 B씨를 2022년 8월에 신규 채용했다는 사유로 2023년 3월, 11월께 공단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각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A사에 370만원, 420만원을 각 지급했다.

공단은 B씨가 형식상으로는 사단법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계속 근로했다고 봤다.

공단은 A사가 B씨를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부정수급했다며, A사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다. 반환 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 제재부가금을 합쳐 각 2238만원과 2531만원 상당이다.

A사는 "당초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공단 소속 담당자가 신규고용장려금으로 신청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속였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를 임의로 변경해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A사의 신청행위가 있었더라도 B씨는 신규 고용 근로자가 맞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려금이 공단 담당자의 서류 임의 변경으로 신청됐다는 취지의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전자신청이 A사 명의로 두 차례 이뤄졌고, 신청 당일 공단의 접수 문자도 발송된 점, 공단 측의 임의 신청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도 않았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A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던 근로자로서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씨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장려금을 부정수급했고, A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단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인정했다.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은 부정이익의 환수만을 명하게 될 경우 부정청구 등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이런 입법취지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A사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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