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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등록 2026.09.21 06:00:00수정 2026.09.21 06:10:23

성평등부,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기준 폐지

양육비 채권·미지급 등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을 지원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우선 양육비 채권, 즉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위소득 150% 기준을 초과해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원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행원은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지급한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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