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비수도권 가점
등록 2026.09.20 11:00:00
21일부터 공모…비수도권 가점 부여
청년·양육 특화시설 면적 기준 신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9/NISI20260919_0002244248_web.jpg?rnd=20260919215718)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 등을 통해 건설비 66~8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평형,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및 대학생이 대상이다.
지역제안형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육아친화형 주택도 이 유형에 해당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유형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경로식당과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연계형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나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부터는 처음으로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의 경우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한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에 8억원, 육아친화형은 1000㎡ 이상에 38억2000만원, 700㎡ 이상에 28억원, 500㎡ 이상에 2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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