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두서면 내와리 불법폐기물 매립…'행정대집행' 추진
등록 2026.09.20 11:15:07
![[울산=뉴시스] 지난 20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최근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논란이 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2026.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02193610_web.jpg?rnd=20260723101135)
[울산=뉴시스] 지난 20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최근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논란이 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2026.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의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농지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울주군은 사안의 긴급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긴급대집행 조치를 통해 원상복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생략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폐기물의 정확한 반입 경위와 배출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울주군은 농지법상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명령이 끝나면 조속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농지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배출원이 확인될 경우 조치명령을 생략하는 폐기물관리법상 긴급 행정대집행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이 일대 원상복구에 들어갈 비용은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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