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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메리츠 회장 한남동 '조망권' 다툼 2라운드…현장검증 기각(종합)

등록 2026.09.23 15:59:25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도 청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김종기·민정석)는 23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즉시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신청한 현장 검증에 대해선 이미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조 회장의 주택 높이와 도로의 용도 폐지 부분 등에 대해서 추가로 다투겠다고 했다.

또 용산구청에 조 회장의 주택 설계 도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 회장 측에 설계 도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회장 측은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관련 자료 심리를 3주 이내에 종결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강 조망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지난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이 회장이 즉시항고 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은 조 회장 주택 완공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 중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마을 규범과 공동체의 기본 상식을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해당 공사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지난 10일 심문이 진행돼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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