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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범죄 현장 벗어나려 한 음주운전은 '무죄'"

등록 2026.09.25 10:07:27수정 2026.09.25 10:18:24

法 "성범죄 현장 벗어나려 한 음주운전은 '무죄'"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숙소를 나와 차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숙소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A씨 일행 외에는 머문 사람도 없었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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