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는 투명성센터 공식 출범…팩트체크 지원·검증 가동
등록 2026.10.01 10:33:42
개정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방미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1일 출범
대규모 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검증 및 민간 팩트체크 연구·교육 지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민간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신뢰받는 온라인 환경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부에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해왔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법의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 및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투명성센터 등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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