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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李·尹 재판, 둘 다 끝내거나 중단해야…형평에 위배"

등록 2026.10.12 10:59:14수정 2026.10.12 11:42: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교하며 법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중단으로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 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며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런 법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만약 이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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