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재도전 지원 연대보증 의무 면제 검토"…캠코도 제도 개선 공감
등록 2026.10.15 14:56:43수정 2026.10.15 16:22:12
조정훈 "18년 전 폐지된 연대보증 여전히 유지" 지적
신보, 일부 지원제도에 남은 연대보증 의무 개선 검토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재도전·재창업 관련 일부 지원제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대보증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과거 인수한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2008년에 개인 연대보증이 폐지됐는데도 캠코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법원에 제소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며 "18년 전에 없어진 제도를 공공기관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마련할 테니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소멸시효 제도가 엄격하게 연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코가 관리하는 연대보증 채권은 제도 폐지 이전 신보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권을 인수한 것이라며, 캠코가 새로운 연대보증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캠코가 인수한 기업대출채권의 90% 이상에서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며 기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신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지만, 재도전·재창업 관련 일부 지원제도에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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