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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인세·양도세 추계오차 81%는 모형 문제 때문"

등록 2026.10.27 12:00:00수정 2026.10.27 13:32:23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

세수결손 대응도 부실…"국회 우회해 내부거래"

[서울=뉴시스]감사원 전경.(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감사원 전경.(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의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수 추계오차 중 80% 정도가 추계모형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재정수입 관리 중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오차는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오차가 각각 21조7000억원, 11조9000억원 가량으로 가장 컸다.

특히 두 세목의 추계오차 중 '경기변동 예측'에 따른 오차는 19%에 그친 반면, '추계모형' 오류에 따른 오차는 81%를 차지했다.

이에 감사원이 2023~2024년 두 세목의 추계모형 오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 계산 과정에서 대외경제 급변상황, 세법개정 효과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추계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경제여건 급변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평균 세전순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2024년에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도 모형 설계시 부동산 가격·거래량과 세수 간 관계를 실제 통계 데이터와 달리 설정하는 등의 요인으로 오차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재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개별기금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지출계획을 20% 넘게 변경하려면 국회 심의가 필요한 반면, 상환유예와 같은 기금 수입변경의 별도의 국회 심의·보고 의무가 없다. 이를 활용해 구 기재부는 지출계획을 20%까지 자체 변경하고 돌려받을 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국회 심의를 유예해 2023년 17조3000조원, 2024년 15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했다.

이같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 24조5000억원과 연평균 8330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게 됐다.

또 기재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23년 8조2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아 각각 66개, 50개 지자체가 지출을 감축했고, 지자체의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세 외 수입 관리도 부실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미수납 채권 가운데 서울시·경기도가 관리하는 표본 723건 중 637건은 이미 납부됐거나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소관 소액 채권 표본에서는 5만1060건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미수납 채권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아울러 20개 중앙부처에서 사업 완료 다음 연도까지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도 지난해 말 기준 7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등에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국회 보고·지자체 협의 절차 마련,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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