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불법 활성화…경찰, 80명 송치
등록 2026.10.27 12:08:15수정 2026.10.27 14:00:24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비인가 장치 압수도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80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4976_web.jpg?rnd=20261027120350)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80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국내에선 사용이 제한되는 운전자 보조 기능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8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80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유럽,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테슬라 차량에 연결해 FSD 소프트웨어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기능 불법구조변경 등 기술 자문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인 B씨는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 정보와 해외 사이트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FSD 활성화용 비인가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을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한 기능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 등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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