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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동아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 발의…"반의사불벌죄 폐지·상습범 가중처벌"

등록 2026.10.29 14:47:54수정 2026.10.29 15:05:06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처벌 특례법 등 법안 2건 발의

"더 이상 생존 걱정하지 않는 안전한 내일 만들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대전,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교제폭력으로 청년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목숨을 건 연애와 두려움에 떠는 일상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김 의원은 "교제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히고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가해자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귀는 사이는 물론 '향후 교제를 위한 일시적인 연락이나 만남'의 단계까지 교제폭력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및 '상습범 가중처벌' 등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치명적인 살인 예고인 '목 조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며 "상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호흡을 방해하는 목조름 자체를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해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경찰이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사랑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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