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8번' 송진호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10.29 15:58:12
3억6500만원 추징…선거사무장도 집유
法 "다수에 3억 받아…죄질 가볍지 않다"
![[서울=뉴시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진호 씨의 모습 2025.05.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351_web.jpg?rnd=20250527103330)
[서울=뉴시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진호 씨의 모습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진호(58)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3억원 가량을 모금하고, 무등록 사무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6500만원 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선거사무장 이모(55)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선 후보 기탁금 3억원 마련을 위한 후원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송씨 명의 농협 계좌와 이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이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하고, 이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운동 영상을 상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등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이고, 이에 따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중앙선관위에 모두 신고하는 등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모금했다며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영장과는 별도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이뤄졌고, 후원자 진술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수증은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8월 25일 사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한 점도 정치자금 모금을 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구로구선관위의 조사 착수 계기와 이후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정치자금 기부와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자인 송씨가 다수에게서 3억원 가량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씨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해 12월 송씨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 송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강제수사 끝에 송치한 사건이다.
송씨는 대선 출마 당시 전과 17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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