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영훈, 민주노총과 면담…초광역특구법 '합의 원칙' 재확인

등록 2026.11.04 10:56:19

민주노총, 3일 노동특례 법안 철회·일방 처리 반대 요구

김영훈 "청년 양질의 일자리 위해 합리적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노동계에 재차 전달했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동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 등이 발의되고, 시행령을 통한 노동시간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상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모두 '노동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후환경과 농업,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특구뿐 아니라 노동현장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이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초광역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다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고소득 연구개발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튿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데 반발해 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2일에는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고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 타결 시한 또한 미정이다. 노사정은 오는 6일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비대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시행령 폐기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