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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 징역형 집유에 상고…국힘 397억원 반환, 대법서 결론

등록 2026.11.06 08:55:54수정 2026.11.06 09:12:24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1심형 유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비용 보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선 기간 중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관계자 소개로 전씨를 우연히 만났고 과거 김 여사와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 고려하는 경우, 정치 영역에서 입법재량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치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나와 유무죄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음에도 단지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부당한 점이 많아 보인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문제도 있다. 당연히 상고해서 제대로 다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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