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선관위,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누락한 후보자 고발

등록 2022.06.01 09:30:53수정 2022.06.01 11:17: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누락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6·1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1일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누락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기록을 선거공보물에 기록하지 않은 채 제작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연설·벽보·선전 문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