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공사에 땅 높낮이 차 '5.8㎝', 차선 바꾸다 넘어져…배상 책임은
차선 변경하던 오토바이 넘어지는 사고
포장공사하던 도로…노면 상태 안 좋아
市에 치료비·위자료 등 8000만원 청구
1심 원고 일부 승소…손배 책임 45% 인정
"안정성 갖추지 못 해…운전자도 주의 부족"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6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편도 5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 사이에 약 5.8㎝ 단차가 있었고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도로 일대에서는 사고 닷새 전부터 포장 절삭 후 덧씌우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비장과 췌장 손상,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김씨 측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약 8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씨 가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도될 정도로 단차가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상태가 특히 이륜차 운전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45%만 인정했다.
이 판사는 "차선 사이의 단차가 상당 거리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야간 시간대로 김씨 역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서 다른 이륜차의 단독 사고가 보고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제반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일실수입(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등을 합쳐 346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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