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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아파트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법" 소송…판단은

등록 2023.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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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20m 음주운전…경찰, 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 기각되자 소송…취소 처분 유지돼

"단지 내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인정 안돼"

"사건 당시 외부차량 출입 가능한 공개 장소"

[법대로]"아파트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법" 소송…판단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은 단지 내 도로가 상황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행정 처분 기준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서귀포의 아파트 단지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지 내 도로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라며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갓길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경비실 직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난해 1월12일께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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