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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성추행 혐의 고등학생 전학처분, 법원서 취소…이유는

등록 2023.03.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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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어 위법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는 점 고려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해야…긴급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교제 중이던 같은 반 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 당한 10대가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돼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고, 강제추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전학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교제했던 같은 반 B양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B양은 A군이 사귀자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영화를 보다가 속옷 안으로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교내에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B양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8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양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도 지난해 10월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강제추행, 강간, 유사성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A군에게 ▲전학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추인 ▲학생 특별교육 6시 ▲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A군이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군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처분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된다"며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살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A군과 B양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군이 B양에게 사귀자고 얘기한 뒤 서로 교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이 교제 3일째 되는 날 A군으로부터 갑자기 학업 등을 이유로 교제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돼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B양 진술이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A군이 B양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강제로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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