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기밀 유출" 검찰,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불구속기소

등록 2023.03.23 10:57: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한 직원 3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기밀 유출" 검찰,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불구속기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롯데바이오 직원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 직원 A(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삼성바이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8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다음달인 9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핵심사업과 관련된 인물들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기 전 대량의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삼성바이오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인천지법은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영업비밀을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전달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A씨가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