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저작권법 개정해야"…'검정고무신' 대책위, 내일 기자회견

등록 2023.03.26 17:27:34수정 2023.03.26 17:35: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만화가협회 등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주최

[서울=뉴시스] 고(故) 이우영 작가 영정 (사진=(사)웹툰협회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故) 이우영 작가 영정 (사진=(사)웹툰협회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세상을 떠나며 만화계가 저작권법 개정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제도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원로만화가협회 등 만화계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화연대 등 문화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과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이자 고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목소리를 높인다. 웹툰표준계약서를 비롯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일 대책위를 결성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가족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와 같이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동료 작가들을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만화·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또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도 발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