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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쓰고 4600만원어치 금 털어간 2인조 검거(종합)

등록 2023.03.31 11:31:10수정 2023.03.31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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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쓰고 망치로 유리 창문 깨

4626만원 상당 금 150돈 훔쳐

렌터카·절도 오토바이로 도주해

경찰, 2명 모두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금은방에 침입해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40대 남성 이모씨가 31일 오전 10시12분께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금은방에 침입해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40대 남성 이모씨가 31일 오전 10시12분께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와 60대 남성 황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 150돈은 당시 기준 약 4626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주범 이씨가 얼굴을 숨기기 위해 헬멧을 쓴 채로 비어있던 금은방에 침입하고, 공범 황씨가 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을 털기 전 도주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렌터카를 빌리고 인근의 오토바이까지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뒤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형사 검거팀 20명이 투입돼 추적에 나서 범행 당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이씨를 먼저 붙잡았다.

황씨도 다음날인 30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의정부 금오동 집 앞에서 체포했다.

이씨와 황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이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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