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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못 치러"…인권위, 수형자 휴가 제도 개선 권고

등록 2023.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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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기준·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수형자 A씨는 모친상을 당해 B 교도소장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했지만 B씨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아 모친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나갔다가 교도소로 복귀하는 제도다.

B 교도소장은 A씨에 관한 특별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1년 11월 코로나19에 관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후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 구조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씨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형자 가족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사망 등 사유로 특별귀휴 심사가 이뤄질 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귀휴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B 교도소장에게도 적극적인 심사로 재소자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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