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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물가 충격 1인 가구 덜했지만…고령·자영업 가구 부담 컸다

등록 2023.06.02 08:37:37수정 2023.06.02 0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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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식당가. 2023.05.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식당가. 2023.05.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고물가로 인한 충격이 1인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노인 가구나 자영업·무직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물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 39세 이하, 근로자, 중산층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낮았다. 반면, 2인 이상, 60세 이상, 근로자외 자영업·무직, 소득 하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이번 통계는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등 가구특성별 소비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물가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실험적 통계다.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가구원수별 물가 상승률은 1인 가구의 경우 4.8%로 평균(5.1%)보다 0.3%포인트(p) 낮았다. 2인 이상 가구는 5.1%로 1인 가구보다 상승폭이 컸다.

1인 가구는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4.2%), 교통(8.2%), 식료품·비주류음료(5.7%) 등이 상승했다. 2인이상 가구는 교통(10.0%), 식료품·비주류음료(6.0%),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5.8%)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가구는 평균보다 낮은 4.9%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5.3%로 등락률이 컸다. 40~59세 가구는 평균치를 나타냈다.

39세 이하 가구는 교통(8.8%),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8%) 등이 상승했으며, 60세 이상 가구는 교통(10.6%), 음식·숙박(7.8%), 주택·수도·전기·연료(7.4%) 등이 크게 올랐다.
[세종=뉴시스]가구 특성별 물가 상승률. (자료=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가구 특성별 물가 상승률. (자료=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물가 부담이 자영업 또는 무직인 가구에 비해 물가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했다.

근로자 가구는 교통(9.4%), 음식·숙박(7.5%), 식료품·비주류음료(6.2%) 등이 상승해 5.0%의 등락률을 보였다. 근로자외 가구는 교통(10.5%), 음식·숙박(7.8%), 주택·수도·전기·연료(6.2%)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지며 5.2% 상승했다.

균등화소득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5.1%로 전체 가구와 같았지만 소득 상위 20%는 5.0%로 평균보다 낮았다.

소득 하위 가구는 교통(10.3%), 음식·숙박(7.9%), 주택·수도·전기·연료(6.2%), 식료품·비주류음료(5.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소득 상위 가구는 교통(8.7%), 음식·숙박(7.5%), 식료품·비주류음료(6.2%), 주택·수도·전기·연료(5.2%)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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