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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상습 무전취식하고 유치장서 경찰 폭행…징역 2년

등록 2023.06.03 07:00:00수정 2023.06.03 0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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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140만원어치 편취해

출동한 경찰 주먹으로 폭행

法 "엄중한 처벌 불가피해"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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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주점에서 양주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공부집행방해, 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턱을 주먹으로 치거나 손으로 잡아 뜯어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후 파출소에서도 다른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하려 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서울 서초구의 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해 먹고 약 140만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윤 판사는 "앞선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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