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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지정시 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등록 2023.06.07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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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외식업 분야와 외식업 외 분야(이미용, 세탁업, 목욕업 등)가 해당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경제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착한가격 메뉴 비중, 평균 대비 가격 수준, 가격안정 노력도, 이용 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평가한 뒤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업종별 기자재, 소모품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홈페이지 상시 홍보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있다.

 특히 신규 업소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가격표지판이 함께 제공된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총 2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신규 대상업체의 발굴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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