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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폐기물 허용보관량 측정방법 도입…'쓰레기산' 막는다

등록 2024.01.16 16:32:55수정 2024.01.16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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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재활용 용도 확대 연구용역 추진

"환경부, 규제 혁파 제도 개선 기틀 마련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사업장 내에 쌓여있는 폐기물 보관량을 측정하는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폐아스콘 순환골재 재활용도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해 11월 '녹색산업 혁신성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우선 환경부는 사업장 내 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확인 시 측량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관계자는 "측량 기법을 도입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어서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 폐기물 방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현재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제조용과 도로공사용으로 국한된 폐아스콘 재활용 용도 확대와 관련해 추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돼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건설폐기물도 큰 틀에서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시 운반차량 사용 기준 개선, 협회를 통해 산출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활용, 순환골재 생산 신기술에 대한 품질 평가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은 "규제 혁파를 위한 업계 요청을 긍정적 시각으로 고려해준 점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하준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그간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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