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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무턱대고 계약했다간 낭패…"해지·환불 어려워"

등록 2021.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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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약관 분쟁 5건 중 3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피해 사례·유의사항 안내…"약관 내용 꼼꼼히 살펴야"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광고대행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광고대행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광고대행사인 B사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록 등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온라인 광고대행에 관심이 없었지만 전문적인 영업직원의 말에 광고대행계약을 덥석 체결했다가 반나절 만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사는 최소 1년 이상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내세워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유리제품 판매업을 하는 C씨는 최근 광고대행사인 D사와 체결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려다가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330만원을 지급했지만 D사가 만든 홈페이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D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만원을 산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30만원만 반환하겠다고 통지했다.

최근 약관 분야 분쟁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등 계약 해지가 쉽지 않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분쟁 1077건 중 절반이 넘는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분쟁 조정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 35.0%(213건)로 집계됐다.

특히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업체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조정원은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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