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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불법 '효도공약' 지방선거 인쇄물 선관위 조사

등록 2022.05.29 1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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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발견된 민주당 후보 효도공약 인쇄물.(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서 발견된 민주당 후보 효도공약 인쇄물.(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지사와 단양군수 후보의 '효도공약' 인쇄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와 후보와 같은 당 김동진 단양군수 후보의 노인 분야 공약을 소개하는 인쇄물이 노인정 입구 등에 나붙었다.

효도공약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선거 홍보물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곳곳에 비치되기도 했다. 65세 이상 생신축하금 20만원 지급 등 두 후보의 노인 대상 공약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인물은 선거법이 정한 선거 홍보물이 아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약 불법 포스터가 무차별 배포됐다"며 "충북도민과 단양군민은 흑색선전과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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