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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野감사원법,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등록 2022.09.15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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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정훈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최재형 "감사원 직무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

"민주당 입맛에 안맞는 감사는 불공정 탄압인가"

"지난 정권 불법과 비리 감시 못하게 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 PPAT)’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 의결을 시도한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 PPAT)’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 의결을 시도한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대한 감찰을 금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사전 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최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으로서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정상적인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탄압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면서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을 채택하고 '감사원 정치탄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세계 유례없는 헌법체계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지난 정권 일 덮으려는 민주당의 일을 충분히 알리면 국민들께서 이 법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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