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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많은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일반직과 분리' 추진

등록 2022.11.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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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불합리한 규제 개선키로

주된 사업 보험료율 적용서 근로자-특고 나눠 적용

산재 근로자 복귀율 69% 목표…50인미만 지원강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다. 2022.08.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일반 근로자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노동시장 재진입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느낀 산재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고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 시 일반 근로자와 특고를 분리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중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된 사업의 결정 순서는 근로자수→보수총액→매출액 순이다.

문제는 최근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보다 특고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특고가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무직 근로자 위주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해오던 A업체는 당초 산재보험료율이 0.8%였다. 

그러나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업체는 육상운수업으로 사업 종류가 변경됐고, 1.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산재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특고는 사업주와 반반씩 낸다. 육상운수업으로 변경되면서 일반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1.8%로 대폭 오른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에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를 나눠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A업체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 기존대로 0.8%만 내면 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절반인 0.9%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 기준 변경은 2023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반영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특고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인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 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불편도 줄인다. 그동안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으로 받아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국소배기장치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나 기준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봐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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