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택연금 가입 3년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등록 2022.12.07 14:11: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12일부터 적용,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

주택연금 가입 3년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그간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예컨데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 가입 1년 후 해지할 경우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환급률 68.5%)을 환급받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주금공은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