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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록 2022.12.11 11:30:37수정 2022.12.11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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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서 유튜브 생중계

법원,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 대해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을 거듭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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