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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후손, 나치 박해로 헐값에 판 피카소 작품 반환 소송

등록 2023.01.27 16:04:44수정 2023.01.27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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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걸작 중 하나인 '다림질하는 여인'

후손들, 그림 반환 또는 2460억원 요구

구겐하임 미술관 "정당한 당사자 거래"

[서울=뉴시스] 나치 박해로 '헐값'에 '다림질하는 여인(La repasseuse)'을 팔았던 유대인의 후손들이 그림을 되돌려주거나 돈으로 물어달라며 구겐하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구겐하임 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2023.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나치 박해로 '헐값'에 '다림질하는 여인(La repasseuse)'을 팔았던 유대인의 후손들이 그림을 되돌려주거나 돈으로 물어달라며 구겐하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구겐하임 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2023.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현수 인턴 기자 = 1938년에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소유했다가 팔았던 유대인의 후손들이 그림을 다시 돌려주거나 돈으로 물어달라며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칼 아들러 부부의 후손들은 피카소의 걸작 중 하나인 '다림질하는 여인(La repasseuse)'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부가 1938년 모국인 독일에서 나치의 박해 때문에 그림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의하면 유럽 주요 가죽 제조업체 이사회 의장이었던 아들러는 1916년 뮌헨 갤러리 소유주 하인리히 탄하우저로부터 이 미술 작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삶이 풍비박산 나면서 1938년 탄하우저의 아들에게 원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약 1552 달러(약 191만 원)에 팔았다. 당시 절박했던 아들러는 가족이 놓인 상황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아들러 부부는 유럽에서 망명을 하는 동안 단기 비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현금이 필요했다. 일도 못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현금을 빨리 모으려면 되는 건 모두 청산해야 했다.

하지만 아들러의 후손들은 탄하우저가 독일 유대인들의 불행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탄하우저가 아들러의 가족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며 나치의 박해가 없었다면 아들러가 그런 '헐값'에 그림을 팔았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그림은 1976년, 탄하우저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작품 콜렉션에 남아 있었다. 이는 1978년 그가 소유했던 나머지 작품들과 함께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됐다.

아들러의 후손들은 그림의 반환 또는 1억 달러(약 1230억 원)에서 2억 달러(약 2460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겐하임 미술관 측은 "이 소송은 가치가 없다"며 "칼 아들러가 저스틴 탄하우저에게 그림을 판 것은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구겐하임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미술관 측이 작품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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