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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스마트가전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반영…PbD 인증제 시범 실시

등록 2023.03.28 12:00:00수정 2023.03.28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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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시범 실시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 고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이미지(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이미지(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IP)카메라(가정용·사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가전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했고 올해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에 의한 영상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재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선 문의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별도의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인증서 발급까지 약 6~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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