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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전·육성 공로자 찾습니다"…포상 신청·접수

등록 2023.10.29 12:00:00수정 2023.10.29 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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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포상…11월30일까지 접수

모범 중소기업인 등 4개 부분에서 진행돼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2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와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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