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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실시

등록 2023.11.28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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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이첩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당사자 4인 대상 의견조사…검토 후 후속조치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2023청탁174, 2023청탁202,203)'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이날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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