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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 2024.04.16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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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 한국거래소에 제출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 지속…"주주·고객에 피해 가지 않도록 총력"

시큐레터CI(사진=시큐레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큐레터CI(사진=시큐레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시큐레터가 지난 15일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시큐레터에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다만, 개선기간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시큐레터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의견거절 사유를 확실히 해소해 주주 및 고객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시큐레터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지난해 재무제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회사에 따르면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사항은 영업 정책상 회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였다.

회사는 "수익인식 시점 차이 문제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도 상장 당시 투자 수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또 당사의 공모자금도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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