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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팀 꾸린 檢…쟁점은?

등록 2024.05.07 14:55:53수정 2024.05.07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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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

처벌 미지수…여사 소환 여부 '주목'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11. chocrystal@newsis.com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종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인력이 투입된 만큼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다수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 여부다. 특히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결국 핵심"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영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으로,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선례가 없어 법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만 처벌받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없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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