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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역 '이동권 보장' 스티커 전장연 3명 무죄에 항소

등록 2024.05.07 16:32:27수정 2024.05.07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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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성립…승객 불편함·불쾌감 상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5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3.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5월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3.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 1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활동가(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지 판사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락카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2월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승강장 바닥에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구기정 삼각지역장에게 고발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들을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재판에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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