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과 FTA 개선협상 타결…車·K-푸드 등 원산지 기준 완화
통상본부장, 英 통상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
'對英 수출 36%' 車…부가가치 기준 55→25%
화장품·가공식품 무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
비자 제도 정비…영어 능력 무관 비자도 가능
"유럽 내 핵심 파트너와 경제협력 관계 강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장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갖고, 한-영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21002431_web.jpg?rnd=2025100117502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장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갖고, 한-영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대한 영국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산업부는 전날(1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정된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서울=뉴시스]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기아의 수출용 차량들. (사진=기아 80년 사사) 2025.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7278_web.jpg?rnd=20251212162534)
[서울=뉴시스]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기아의 수출용 차량들. (사진=기아 80년 사사) 2025.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美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롯데웰푸드 '웰컴 투 K스위트 홀리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방문객의 모습.(사진=롯데웰푸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01990444_web.jpg?rnd=20251112090738)
[서울=뉴시스] 美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롯데웰푸드 '웰컴 투 K스위트 홀리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방문객의 모습.(사진=롯데웰푸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자제도를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하고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양국은 개정 한-영 FTA에 신통상 규범을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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